- 권익위, “병적기록상 ‘불명(不明)’ 사실만으로 안장 거부는 잘못”
6·25 전쟁에 참전해 전투 중 중공군에 포로가 되면서 병적기록상으로 ‘불명(不明)’처리된 적이 있었더라도 ‘불명’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국립 이천호국원장이 A씨의 병적기록상 ‘불명’처리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6·25전쟁 중인 1950년 12월초 입대해 훈련을 마치고 8사단 16연대로 배치되었으나, 군 병적기록상에는 입대했던 그 달 말에 ‘불명’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
중앙행심위는 국방부·육군본부 등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증거조사 결과, ▲ A씨가 8사단 16연대 소속으로 안흥전투에 참전했고, 이후 중공군에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1954년부터 4년간 다시 군 복무를 한 뒤 만기 전역한 사실이 있고, ▲ 함께 입대하여 안흥전투에서 중공군에 포로가 된 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2000년 국내로 송환된 인우보증인의 송환기록과 증언을 확인했다.
또한, ▲ 당시 안흥전투의 상황에 대한 역사기록 등 A씨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도 확보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앙행심위는, A씨가 1951년 안흥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적군에 포로가 된 후 재입대해 만기전역하였고, 달리 탈영 등 군무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거나 국방의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정황도 없어 병적기록상 불명처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A씨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로 판단해 국립묘지에 안장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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