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4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일 시에 따르면 2012년 사업종료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군에 안분해 지방소득세를 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최병덕 세정과장은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0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신고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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