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36) 사건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부경찰서 윤태봉 형사과장은 2일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당사자 진술, CCTV, 카카오톡 내용,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며 "고소인 A양의 진술이 일관됐다. 당시 주변 동영상 분석 결과도 고소인의 주장과 맞아 떨어졌다"며 기소의견을 밝혔다.
경찰이 박시후에게 적용한 혐의는 준강간 및 강간치상이다. 윤 과장은 "첫 번째 관계에서 준강간, 두 번째 관계에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두 가지 혐의는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기에 적용했다. 자세한 정황은 피의사실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하에 구속 수사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 윤 과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또한 고소인과 피의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푸르메'가 지난주 제출한 수발신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 불충분' 결정을 내렸다. 서부서는 "박시후 측이 A양의 15일 오전 카톡 내역을 보내왔다"면서 "이미 A양이 경찰 조사에서 밝힌 사실이다. 게다가 사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시후와 B양, 전소속사 대표 H씨의 맞고소 건에 대해서도 밝혔다. 박시후는 지난달 4일 B양 및 H씨가 사건의 배후라고 지목하며 두 사람을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H 씨도 현재 박시후와 B양을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A양과 B양의 사전 공모설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 박시후의 전 소속사 대표 황 씨의 배후설도 마찬가지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별도로 조사해 송치하겠다"고 수사 계획을 밝혔다.
한편 박시후의 후배 K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참고사진 : 지난 8월 어느 잡지 화보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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