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금광개발을 추진하는 금왕읍 삼봉리 (주)대륙광업의 주갱도를 2일 폐쇄키로 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에 의거 대집행 복구 완료한 금왕읍 삼봉리 산 43 군유림에 대해 ㈜대륙광업이 군의 허가을 득하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임야 364㎡을 무단훼손하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또 (주)대륙광업이 무단훼손한 군유림에 대해 지난 3월3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수차례 행정 예고문를 발송했으나, 복구를 하거나 복구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2일 군 덤프차량 등을 이용해 주갱도를 폐쇄 조치했다.
갱도 주변원상복구는 (주)대륙광업에서 예치한 불법산지전용 적지복구비를 서울보증보험에 청구해 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주)대륙광업은 지난 2011년 9월 해당지역 군유림에 대한 토지수용 인정신청을 군에 제출했으나, 같은해 11월 군은 토지수용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주)대륙광업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청구기각돼 분쟁이 종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주)대륙광업은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5차 변론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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