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4.1(월) 동의대 사건 희생자인 순직경찰관 유족과 부상경찰관에게 명예회복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명예회복 보상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이번 보상 결정은 2012년 2월 제정된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2012년 9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보상금 지급 등 명예회복 추진 방안을 심의해왔고, 2013년 2월 보상금 최종 의결을 마무리하였다.
순직한 경찰관의 유족들은 1인당 1억2,700여만원, 순직한 전투경찰의 유족들은 1억1,400여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부상자들은 모두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동의대 희생경찰의 명예회복은 전체 경찰의 자긍심 회복의 의미
동의대 사건 희생경찰에 대한 명예회복은 당시 순직.부상경찰관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불법행위와 맞서고 있는 모든 경찰관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법질서와 국민의 안전수호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그 명예를 지켜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활발한 추모활동으로 동의대 희생경찰을 깊이 되새길 것
경찰청에서는 오는 5월 3일 동의대 사건 24주기에 명예회복 선포 성격의 추모행사를 개최하고, 부산지방경찰청과 중앙경찰학교의 기존 추모시설을 확대 보수하는 등 동의대 희생경찰에 대한 추모의 뜻을 모으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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