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처벌 최대한 가볍게, 중독자 치료 기회 부여
경찰청 경정 이정철은 2013. 4. 1-6. 30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수기간은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고로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은 6. 26이다.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로서 불법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자도 포함된다.
특히, 자진 신고한 대상자들에게는 그 동기와 경위.치료재활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치료 보호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형사처벌을 최대한 가볍게 할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자수한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특별자수를 원할 경우 본인이 경찰관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 외에도 예방.교육 등 계몽, 치료.재활 등 복합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처가 요구됨에 따라, 경찰청은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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