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당·흥덕보건소 월 29만4000원 지원 -
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올해부터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로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보호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장기요양서비스 및 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 외 및 미신청자로 치매진단을 받은 50세 이상 대상자중 주간보호시설 이용 시 이용료일부인 월 29만4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주간보호시설이용료 지원 신청은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월 12일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장기요양등급 외 치매진단 환자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치매로 진단받고 장기요양등급외인 경우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주소지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김해련 상당보건소 가족보건담당은 “보건소에서는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대상자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청주시내 주간보호시설 18개소와 연계해 주간보호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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