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13. 3. 29(금). 성폭력범죄자 등 전자발찌대상자의 위험경보를 일차적으로 처리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 전자발찌제도가 성폭력범죄를 억제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24시간 관제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 적극적인 업무 수행 태도가 성폭력범죄 억제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므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특히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 전자발찌가 단순한 위치파악에 그치지 않고 범죄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재범을 통제할 수 있는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 이러한 첨단 기능 개발의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