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서
공주시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위조 상품 판매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판매중지, 도용상표 제거, 폐기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19일 시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1분기 위조 상품 단속결과 의류·귀금속 등 13점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한 후속 점검으로 이루어졌다.
시는 지난 2월 적발된 업체에게 1개월의 기한을 주고 시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지난 27일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지 여부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해 모든 업체에서 시정된 것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조 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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