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가 여성과 약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청사, 공원, 체육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부터 조성되는 공공시설 내 화장실, 주차장, 돌봄시설로 시는 연령, 성별,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사업 계획수립 시 체크리스트, 목적과 범위, 관계 법령, 적용사례 사진, 관련 도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화장실의 경우, 영유아 배려시설, 화장실 내부 비상벨, 여성 편의공간 설치 ▲주차장의 경우 배려주차면과 주차장 적정조도 확보 ▲돌봄시설의 경우 건축총면적 또는 사업면적에 따른 유아휴게실 및 영유아놀이공간 설치 등이 필수이행항목으로 제시돼 있다.
시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해 공공사업 건축허가 때, 여성친화 관련 부서인 ‘가족여성과’와의 협의절차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모든 공공시설을 조성, 정비해나감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영역을 확대 보완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앞서 지난해 6월 기술직 공무원들로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 동아리’를 구성했다.
이들은 ‘시흥시 여성 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을 연구과제로 선정한 뒤, 무장애 건축물을 견학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심화교육을 이수했다.
또 관련 법령과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며 가인드라인의 기초 체계를 정립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학습활동을 통해 적용영역을 확대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2010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이미 2012년 시청 주차장 내에 배려주차장을, 옥구공원 내에 돌봄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과 여성, 사회적 약자가 살기 좋은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시 공공시설 사업 추진 때 시민욕구를 적극 반영하면서 여성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