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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 정착, 음주교통사고 감소
  • 황길수
  • 등록 2013-03-27 16: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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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 전배)에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시행한 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도가 음주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2011년도 350건이 발생했으나 2012년도에는 458건이 발생, 108건(30%)이 증가되어 1일 평균 1.26건의 사고가 일어났으나, 신고보상금제도 시행 및 강력한 단속을 병행한 결과 금년 3월 26일까지는 72건이 발생, 1일 평균 0.8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전년도 11.8%에서 금년에는 8.3%로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2년도 전체사고 3,869건 대비 음주사고 458건(11.8%), 1일 평균 1.26건 발생
※‘13년도 전체사고 864건 대비 음주사고 72건(8.3%), 1일 평균 0.83건 발생
 경찰에서는 그 동안 음주운전을 신고한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30만원의 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나. 동료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음주운전 한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 등 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 시행취지와 맞지 않는 신고도 있어, 4월부터는 신고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 실질적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한 신고자를 대상으로 단속수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시민들의 음주운전차량 신고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신고보상금 제도 시행취지에 맞게 제도를 보완했으며,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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