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의 변호인은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할 당시 고씨가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는 등 강제력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록 초범이고 공소내용이 가볍다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미성년자들을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유사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했다"는 것을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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