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오는 5월말까지 학원비를 불·편법으로 인상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집중 점검대상은 교재비, 재료비 등 기타경비를 불.편법으로 받거나 지역교육청에서 등록한 교습비보다 초과 징수하는 사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벌점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편법적인 교습비 등 인상을 집중 단속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투명하고 건전한 학원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나이스대국민서비스(hes.cbe.go.kr)와 스마트폰 앱스토어 ‘전국학원정보’ 앱을 통해 교습비등을 포함한 학원, 교습소 정보와 옥외가격표시제도 지난 1월부터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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