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방서(서장 강대중)는 22일 목포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목포소방서는 다중이용업 영업주의 법적 의무사항과 화재발생사례, 화재원인 및 예방요령, 화재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등을 교육했으며
다중이용업소를 신규로 운영 하고자 할 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업주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최성배 방호구조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다중이용업소 지위 승계 시 소방안전교육을 필히 받을 것과 기간 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소방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해 신규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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