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21일 청주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중인 중국인 2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건설현장은 대형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로 저임금을 이유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거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청업체의 묵인 하에 불법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단속된 외국인 23명과 이들을 불법고용한 건설업체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처벌할 예정이다.
박상훈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해 서민들의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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