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측이 지난 8. 26일자로 한국의 냉동패류 수입중단조치와 관련, 동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02. 9. 23∼9.29간 우리측의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 미FDA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수출재개 문제를 협의하였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동 협의에서 우리측의 이행실적을 조속히 검토하고 현지 실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미 FDA측은 보고서상의 우리측 조치결과에 긍정 평가하고, ′02. 10. 17 ∼ 10. 26간 FDA점검관(Mr. Paul Distefano, Mr. David Wiggins) 2명이 방한하여 5개 지정해역(나로도해역 제외)에 대한 현지 실사키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동 점검시 미FDA측은 지정해역 주변의 어류양식장 및 출입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 지정해역 축소조정 및 굴 양식장 정비 등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해양수산부는 미FDA 점검관 현지실사 후 조속히 수출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치환 기자> wan@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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