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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일자리 창출, 즉각 실행 구체방안 마련하라"
  • 윤만형
  • 등록 2006-01-31 0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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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주재…내달부터 당정 특위 구성해 추진과정 점검
"장기적인 것보다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이해찬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고, 빈곤을 탈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수준으로 회복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며, "2월부터 당정 공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일자리 창출 대책과 실행 과정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호 처장은 "8·31 부동산 정책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총리가 직접 일자리 창출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실무회의는 현장감 있는 정책 생산을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참여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프로그램 창작 후 1년이 지나도 프로그램 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가 부정 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2주택 이하 임대자에서 1주택 임대자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등과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민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재물손괴 등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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