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 신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근절
제주시에서는 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조리에서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위생상·안전상 위해방지를 위하여 오는 3월 18일부터 28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근절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대상은 대형마트 및 학교주변 취약지역 편의점, 슈퍼마켓, 문방구 등 약 5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제주시새마을부녀회, (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YWCA,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등 민간 소비자단체로 구성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9명을 활용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요 지도·점검내용은 유통 기한 경과제품 및 무 표시 제품 판매 여부, 정서 저해식품(돈, 화투, 담배 또는 술병모양, 성적 호기심을 유발 하는 식품) 판매여부, 위생적취급기준 준수 여부 및 기타 표시 기준위반 제품 판매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및 문방구 등에서 동전을 넣고 뽑는 뽑기사탕, 수입 음료, 초콜릿 등을 수거하여 식품의 규격 기준 적합 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며 이번 지도점검 시 단속된 업소 중 무허가 제품 판매행위 등 고의적 위반 업소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해 나가고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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