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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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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01-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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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생계 및 의료 지원토록
일제 시대 때 강제징용에 의해 해외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실현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9월 김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02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안 제안한 일제 하 강제동원에 의한 징용자생활안정지원법안이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 상정돼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 1938년 4월1일부터 해방일인 1945년 8월15일까지 일제의 전시강제동원조치에 의해 6개월 이상 국외에 강제 동원된 사람 중 국내에 거주하는 생존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적용대상자로 결정, 등록하는 사람에게 생계 및 의료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제안 이유로“일제의 전시강제동원조치에 의해 군인이나 군속 또는 노무자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 상정과 관련하여 국회 법사위는 작년 말 보건복지부에 강제 징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올해 상반기까지 법사위에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5월까지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강제동원자 인원추정과 사실확인절차, 방법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노령층 상당수가 보상을 요구할 경우 상당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법안이 당초 계획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보건사회연구원 예측 결과 보상대상 인원이 최대 8만4천 여명에 이르고 이 경우 예산도 연간 8천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동운 기자 mind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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