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 정밀환경조사 촉구…연대 절대반대 입장 -
충북환경운동연대(대표 박일선)는 최근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이 재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왜곡ㆍ축소ㆍ은폐됐다는 의혹을 14일 제기했다.
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건축사무소에 의해 작성된 587쪽의 환경평가서는 그 내용이 매우 불성실하게 작성됐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반박의견을 냈다.
우선 3쪽에서 "지난 2004년 7월 조성사업시행허가 변경이 이뤄진 것은 오수처리로 인한 평가서 내용처럼 민원과 불경기 등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고,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란 부분을 확실히했다.
또 19쪽 문장대온천의 지리와 위치에는 "서부산간부를 제외한 모든 하천이 낙동강으로 흐른다고 명시했으나, 서부산간부가 한강유역으로 신월천으로 흐른다는 명백한 사실을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136쪽 온천공에 따른 인근 지하수공 영향조사에선 "조사공의 조사범위인 각 300m내에는 9개소의 기존 지하수공이 존재하고, 조사공과 인근지하수공은 상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온천공 주변에 지하공이 9개소뿐인지,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판단했으나, 온천공 주변에 지하공이 9개소뿐인지,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다"고 판단했다.
143쪽, 수질영향예측에선 "한강수계 충북도 관할 달천A 단위유역이 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 미시행지역으로, 충북은 이 지역에 대해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그 부담이 경북도와 상주시에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4쪽, 홍수와 토사유출량 저감대책 부분에선 "개발 중 저류효과 검토와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규모를 30년 빈도를 기준했으나, 이미 이 온천사업개발과정에서 유출된 토사로 사담계곡 등 신월천 하류에 상당량의 토사가 쌓인 점,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호우와 폭우 등을 고려할 때 3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160쪽 온천 상하수도계획에선 "온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온천원보호지구 밖에서 심정을 개발해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총계획급수량 2372㎥/일 중 온천수가 640㎥/일이므로 유수를 활용하지 않는 한 지하수 채수량은 1732㎥/일로 추정되고 이 같은 지하수 채수가 속리산자락에서 이뤄질 경우, 지하수와 계곡수 고갈, 지반침하 등이 우려돼 이에 대한 영향예측도 필수조건이다"고 반문했다.
같은 160쪽, 오수처리계획에선 "처리용량 2200㎥/일, 처리수질(BOD3, 총질소15, 총인0.2)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 처리공법이 제시되지 않았고", 281쪽 자연생태분야에선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에 접해 보호종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고, 달천지역에 서식하는 수달도 누락됐으며, 현지조사에서 법적 보호종이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환경연대는 이날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는 그 내용이 축소·은폐·왜곡돼 이런 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충북도는 이 지역에 대한 토사유출,지하수 채수에 따른 지반침하와 지하수, 하류 하천수 고갈 등 정밀한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1987년 상주시가 정부로부터 속리산 국립공원 내 문장대온천의 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고 추진한 사업으로, 문장대온천개발지주조합이 1996년 상주시의 허가를 받아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에 온천개발을 추진하다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개발허가 취소판결 확정으로 사업을 취소했다.
하지만 상주시는 지난 2004년 오·폐수 처리공법을 일부 변경한 사업계획을 승인해 재허가 했고, 2009년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괴산군 주민(원고)이 경북 상주시를 상대로 낸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