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도 무형문화재 제45호로 지정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민속행사인 ‘공주 의당집터다지기’가 3월 11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공주 의당집터다지기는 전통사회의 목조 주택, 성곽의 축조 등의 작업을 할 때 시행되어 온 민속행사로, 마을에서 집을 짓는 사람을 무료로 돕는 미풍양속 중의 하나이다.
농번기에 집터를 다지게 되면 낮에는 들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밤을 이용하여 실시했고 상부상조의 미덕으로 집 주인은 술과 음식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마을 풍물패가 함께하면서 마을단위에서 작은 축제를 이룬 전통 민속행사라 할 수 있다.
충남도는 이번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문화재 지정으로 전승 단절 우려가 있는 우리지역 민속행사의 맥을 되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전통문화의 선양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현황
- 지정종목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5호(단체종목)
- 지정명칭 :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 보유단체 : 의당 집터다지기보존회(대표자 : 전용주)
- 전 승 지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28
주요내용
공주 의당집터다지기는 전통사회의 목조 주택, 성곽의 축조 등의 작업을 할 때 시행되어 온 민속행사로, 집을 짓기 전에 터를 다지는 마을 단위의 협동 노동작업의 하나다. 이것은 마을 에서 집을 짓는 사람을 무료로 돕는 미풍양속인데, 1970년대 까지 시행되었다가 주택의 건축 방식이 바뀌면서 소멸되었던 민속으로 2008년 백제문화제 및 한국민속예술축제, 2009년 안면도 꽃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충남 민속의 우수성을 선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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