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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충남교육감, 장학사 매관매직 혐의 구속
  • 최철규01
  • 등록 2013-03-07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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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밤 영장발부, 기소 후 부교육감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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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김종성 충남교육감.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충남도교육청이 장학사 선발시험문제 돈거래 사건으로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신종오 영장전담판사는 6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밤 9시 30분 경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 측의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공모자 회유를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김 교육감은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초 충남교육청 소속 감사담당 장학사 김 아무개 씨에게 김 씨의 차 안에서 장학사 시험에 응시한 교사 중 4명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응시 교사 17명으로부터 시험 문제 유출 대가로 2억9000만원을 받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003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복환 전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지난 2008년 오제직 전 교육감의 낙마에 뒤이은 것으로 '비리 교육감 배출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혐의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두한 자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도 '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은 있지만 문제유출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김 교육감은 기소 전까지만 교육감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 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김 교육감의 구속에 따라 교육시민단체의 교육감 퇴진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7일 오후 5시 30분 내포 신도시 충청남도교육청 정문 맞은편에서 '매관매직 교육비리 김 교육감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중등교육전문직 수사에 이어 초등장학사비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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