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주민 이무웅(61세) 등 24명이 안강농공단지에서 배출하는 유해가스로 인해 감·부추 등 농작물이 말라죽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주)토토환경은 이들에게 피해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주)토토환경은 고농도의 불소(F)를 함유한 폐수 슬러지(오니)를 점토와 섞어 적벽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지난 2001년 11월부터 인근 LG전자 등에서 월 평균 500여 톤의 폐수 슬러지를 반입하여 벽돌을 만들고 고온으로 굽는 과정에서, 불화칼슘(CaF2) 상태로 안정되어 있던 불소가 열분해 되어 고농도의 불화수소(HF)가스로 변하면서 주변 농경지로 날아와 감나무와 부추, 고추 등이 고사하거나 수확량이 줄고 상품가치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개연성이 인정되었다.
이번 결정은 법이 정한 규제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피해를 주었다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환경정책기본법을 적용한 첫 번째 배상결정으로서, 위원회는 현재 가동중인 292개 농공단지 주변 농민들에게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 검토)에 불화수소 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입주금지 조항 신설 등 신속한 실태조사와 피해 예방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에 요청했다.
장덕경 기자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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