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영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영상물 등급분류 체험 프로그램을 확산시켜 등급분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유해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이 영등위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와 영상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 중인 등급분류 제도가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영상물 등급분류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대하고 영상물 등급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소통과 공감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