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손실보상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경남 거제,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
소방관 등 타부처 공무원은 개별 법률에 이미 손실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가장 광범위하게 법집행을 하고, 업무성격상 많은 경우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근거 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사비를 들여 변상해주거나, 부득이 다른 예산 항목을 전용하여 보상해주는 사례도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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