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보상 소멸시효가 각급 법원의 판단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있다.
삼청교육대에 입소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보상을 약속한 지난 1988년 노태우 전대통령 특별담화의 효력이 깨진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는 19일 유모씨 등 삼청교육 피해자와 유족 6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면서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15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만료되고 보상입법 추진이 완전히 중단된 2000년 5월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는 지난해 10월 강모씨 등 피해자 114명이 낸 소송에서 “노, 전대통령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약속을 하고도 후속 조치없이 퇴임한 1993년 2월이 기산점”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는 지난해 7월 같은 이유로 소송을 낸 피해자 50명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면서 “노, 전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16대 국회 개원 뒤에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16대 국회 개원 1년 후인 2001년 6월”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2001년 대법원이 판결한 “손배 청구시효는 소멸됐지만 국가가 피해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에 의해 보상의 길이 열렸다.
김준호 기자 kimj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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