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도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을 제정, 오는 2월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예고안은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0개 과목으로 하고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일반 전문의보다 1년 짧은 3년으로 하도록 했다.
따라서, 치과의사 전문의가 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복지부는 관련규정 제정과 수련치과병원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을 실시, 오는 2008년에 첫 치과의사 전문의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지난 89년과 96년 두 차례 도입이 추진됐으나 치과계 내부에서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 중단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전문의 제도가 도입되면 치의학 발전과 의료서비스 향상,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kimjh@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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