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보건소는 영양이 부족하기 쉬운 임산부와 영ㆍ유아를 대상으로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영양교육과 상담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영ㆍ유아(66개월 미만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이며 대상자는 제천시 거주자로 가구 규모별 월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이다.
보충영양사업은 보충식품인 쌀, 검정콩, 분유, 우유 등의 제공 뿐 만 아니라 올바른 영양섭취,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식품보관 등의 영양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접수방법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천시보건소 한방건강팀 보충영양관리실(641-3197,3198)로 전화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4월부터는 영양교육 및 보충영양식품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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