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이 시행됐다.
같은 날「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일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하 ‘협약’)도 발효됐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배우자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83. 12. 1. 발효된 협약,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89개국 가입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당국을 지정하여 협약 적용 사건의 행정지원 총괄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내 중앙당국으로 지정되어 아동 소재 탐지,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아동이 소재한 체약국 중앙당국에 아동반환 지원신청서 전달 등 행정지원 전반 담당할 것과 아동반환 청구 사건의 신속?공정한 재판 절차 확립이다.
또한 재판의 관할, 아동 반환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 재판 지연시 법원의 지연이유 고지 등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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