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양이 사건 발생 직후 B양과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요구하라' 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후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는 1일 고소인 A(23)양이 사건 발생 직후 친한 언니인 B양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문자 메시지는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여기에는 박씨에게 반감을 갖게 된 A양이 향후 박씨를 곤경에 몰아넣겠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당일(지난달 15일) 오후 A양이 B양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내용 중에는 '(이번 건은) 큰 건이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요구하라'는 B양의 의견이 있다. B양은 '이번 기회에 돈을 확실히 받든지 박씨를 추락시키든지 하라'고 조언했고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최대한 피해자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연기력을 발휘하겠다'는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양이 의도를 갖고 박씨를 몰아붙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박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오후 7시 55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사건 전후의 상황과 성폭행 의도 여부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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