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 테러' 사건으로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자신의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씨는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지난 95년 대입 본고사 수학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뒤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성균관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김 씨는 항소심 선고 사흘 뒤인 지난해 1월 15일 재판장인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집 앞에 찾아가 석궁으로 아랫 배를 다치게 해 흉기에 의한 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김 씨는 재판 과정에 이른바 '석궁 테러' 혐의에 대해 겁만 주려했을 뿐 상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다며 화살이 실제 발사됐는지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그러나 법원은 "범행에 사용된 화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른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선고 직후 김 씨의 가족들과 변호인은 "사법부가 또 다시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해 피해자를 만들었다"며 "증거를 조작한 경찰관들과 검사들, 이를 인정한 판사들을 상대로 오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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