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됨에 따라 올해 만65세가 된 사람과 기존 신청자 중 기준액 초과로 탈락된 사람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에 나섰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1월부터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32만 8천원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유재산이 최대 3억 2천 720만원(부부가구 4억 4천 672만원)이하인 해당 가구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 되었다.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되거나, 기 수급자 중 소득?재산 증가로 연금이 중지됐을지라도 소득?재산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재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30~60일간의 조사기간을 거치고 수급자로 결정되면 단독가구에 월 최고 9만 4600원, 부부가구에 15만 1400원(각 7만 5700원)을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마포구 사회복지과(☎3153-8853), 보건복지콜센터(☎129),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http://bop.mw.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자료 제공 : 노인복지팀(전견숙 3153-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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