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고위험군 1622명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성과
의료급여 수급자인 A(53·충남 보령시)씨는 지난 2011년 무려 2511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
뇌척수염과 치주질환, 허리통증, 위 식도역류질환 등의 질병을 복합적으로 앓는 이유도 있었지만, 진료비가 높은 서울지역 3차병원만 이용한 데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여러 과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는 ‘의료 쇼핑’을 하다 보니 의료비 사용액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A씨를 ‘의료비 과다사용 고위험군’으로 분류, 지난해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집중 관리를 실시했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A씨의 ‘의료 과소비’를 막기 위해 방문 또는 전화상담 등을 펼쳤고, 이 결과 A씨의 지난해 의료비 사용액은 전년보다 2146만원 감소한 365만원으로 집계됐다.
희귀병과 뇌혈관 질환,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B(56·서천군)씨역시 요양병원 입·퇴원 반복과 무분별한 병원 이용으로 2011년 3281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했다. 도는 B씨에 대해서도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 B씨의 지난해 의료비는 전년보다 2567만원이 줄었다.
도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제도가 지난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나 B씨처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162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 2011년 103억9000만원에 달하던 이들의 의료비를 지난해 75억9900만원으로 27억9100만원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고위험군 1인당 평균 의료비가 640만원에서 470만원으로 170만원 감소한 것이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저소득층의 의료 과소비를 막아 의료급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재정 낭비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실시 중이다.
이 제도에 따라 채용한 전문 의료급여 관리사는 모두 25명이며, 이들은 의료비 부당 사용이나 오남용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 유도와 병의원에 대한 과잉진료 예방 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해에는 특히 도내 50개 요양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장기 입원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전체 의료급여가 2011년 2319억1900여만원에서 2012년 2165억7700여만원으로 153억4200만원이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많이 받는 등 의료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기 입원 수급자나 신규 개원 의료기관을 중점 관리해 의료비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급여 수급자가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건강교육프로그램 등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의료급여 관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설명회를 개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또 계룡시와 홍성군, 예산군 등은 의료급여 사업 우수기관으로, 천안시는 우수사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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