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 선고 뒤 정 회장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기간인 일주일 안에 상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서울고법 형사합의 20부는 지난 3일 파기환송심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3백 시간의 자연환경보호와 복지시설 봉사 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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