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은
3. 1절 전후 폭주족(카)들이 경기지역에서 집결 후 서울상경 이동 등 심야 도심지역에 출현 굉음유발,난폭 질주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2.28(목)일부터 폭주족 출현대비 가용경찰을 최대한 동원, 원천차단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폭주족 출현대비 특별근무는, 출현 예상지역 도내 16개서 22개지역과 금정역→안양역→석수역→시흥IC→시흥대로→서울 등,
서울 상경 이동로 9개도로에 대해 총 1,014명(교통경찰 281명, 지역경찰 371명, 교기대 267명, 경찰관 기동대 1개중대 등)을 동원하고 경찰서별로 교통,생활안전,형사기능 합동 검거 전담팀을 구성, 출현 예상지역 순찰강화와 초기 집결 차단 및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동원경력 및 장비
동원인원 | 장 비 | |||||||
계 | 교 통 | 지역경찰 | 교기대 | 기타 | 계 | 순찰차 | 싸이카 | 채증장비 |
1,014 | 281 | 371 | 267 | 95 | 436 | 229 | 66 | 153 |
특히, 2. 28(목) 야간시간대에는 폭주풍 이륜차 중심의 다목적 검문실시하여 폭주카 의심차량은 반드시 검문, 불법부착물 제거조치하고 적극적인 집결 차단에 나서는 한편, ※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중점 단속대상 : 8개 항목〕
경기도교육청,학교관계자와 합동으로 주요 집결예상지역인 안양 시흥대로, 과천 남태령로 2개소에서 현장진출, 주변 배회 청소년 귀가조치 등 폭주족 학생에 대한 상담,계도 활동을 병행 실시한다.
폭주족 출현시 교통순찰차, 112순찰차, 경기청 기동싸이카순찰대,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활용, 사전 차단하여 안전하게 검거하고
폭주행위 후 도주대비 목배치 근무를 통한 입체적 단속과 서울,인천청 및 인접 경찰서 상호간 현장공조체제 유지 및 도내 17개 교통정보센터에서 모니터닝 실시로 이동로 파악,전파 등 강력한 검거활동 및 사후 추적수사를 전개하고
폭주행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의 공동위험행위 등 엄정한 법적용으로 동승자에 대해서도 적극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경찰관과 폭주행위자의 상호간 부상자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여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위반행위 | 적용법규 |
공동위험행위 | 도교법 제152조의2 |
굉음유발행위(급가속등) | 도교법 제49조제1항제8호 |
불법구조 변경 | 자관법 제34조 |
번호판식별 곤란행위 | 자관법 제10조제5항 |
등록번호판 미부착.미봉인 | 자관법 제10조제3?4항 |
번호판 위조.변조.부정사용 등 | 자관법 제71조 |
단속 차량을 강제로 막는 행위 | 공집 형법 제136조 제1항 |
폭주족 리더(주도자) | 일반교통방해 형법 제18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