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석승일)는 자녀 양육을 위한 이동과 생업활동 수단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구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감면대상은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해 감면 신청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로써 승차정원 7~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단, 5인승 이하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 한도제를 도입해 140만원(취득가액 2,000만원 이하)까지 취득세를 경감하며, 취득세 140만원(취득가액 2,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기간은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때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중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포함)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 거주할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되며, 세 자녀 중 첫째 자녀(자녀가 많은 경우 나이순으로 아래 세 자녀 중 첫째 자녀를 의미)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만 18세가 도래하기 이전까지만 감면이 가능하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안산시의 3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자가 648대의 자동차를 취득해 667백만원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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