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초등학교 새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법규행위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될 것을 우려,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 약자인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는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등·하교 시간대 법규위반차량 집중 단속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이에, 홍보리플릿, 전단지 배포 및 온라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초부터 경찰 및 모범·녹색어머니 등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학교주변 통학로상 사고 발생지점·사고 우려지점·횡단 주의 지점 등 각종 교통안전 정보가 담긴 ‘교통사고 위험지도’를 제작, 학교측과 협조하여 어린이 교육자료로 활용되도록 새학기초 가정통신문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고,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의 통행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으로 자발적인 법규 준수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안전불감증이 여전하여 ‘어린이를 배려하지 않는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행태’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동참을 촉구하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