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김선기)는 건전한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무단투기행위를 추방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3월부터 출장소 및 읍면동별 야간 및 잠복?순회 단속반을 편성하여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불법소각행위,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미 이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읍면동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23대를 이용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내용물 분석을 통해 무단투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무단투기행위로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블랙박스 및 휴대폰 촬영 등으로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행위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별도의 기구 없이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는 1만원 ▷생활폐기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는 3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등은 5만원~10만원이다. 무단투기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평택시 인터넷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 및 스마트폰(생활공감지도
www.gmap.go.kr에서 ‘생활불편 앱’ 다운)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관련 사진 또는 영상 첨부)하거나 해당 읍면동에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방문 신고하면 된다.
시는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무단투기단속 및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시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자율적 청소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청소취약지역 정화사업, 도로입양사업, 도로환경감시단을 구성한다.
참여 단체에는 상해보험가입 지원, 종량제봉투, 집게 등 청소용품 지급, 자원봉사시간 인정과 더불어 우수단체에는 연말에 표창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평택시자원봉사센터 또는 해당 읍면동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깨끗하고 품격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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