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민에 억울한 사연 올립니다
2012년 7월 2일 LPG 범용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차량을 검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LPG 차량이 5년 경과 이후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소유일 때)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어 북구청 교통과에 전화하여 일반인이 차량 등록이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일반인도 등록 가능하다고 확인하고 일반인이 탈 수 없는 LPG 차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구매하고, 북구청 차량 등록 과에 가서 차량을 등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등록 여부 3번 반복해서 확인)
이번 2월에 8일경에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서구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이전을 기다리는 중에 차량 등록 과에서 일반인은 탈 수 없는 차량이라고 하여 이전을 하지 못하고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북구청에 전화로 확인하고 차량이 일반인이 탈 수 있는 차량인지 재확인하면서 구청 직원의 실수로 밝혀졌으나 구청직원의 말은 폐차시킬 때까지 타는 방법과 국가 유공자, 장애인, 중고차 판매장에 판매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구청 직원이 실수로 일반인이 등록할 수 없는 LPG 차량을 일반인이 등록할 수 있는 차량으로 오해하여 일반 LPG 차량보다 더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였는데 위에 방법대로 판매를 하게 되면 구매 가격보다 많이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손해를 시민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 때문에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고 나 몰라라 하는 행정 정책은 이른 시일에 고쳐져야 할 것이고, 다시는 일반 시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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