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돼지이력제’ 기반 구축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농장식별번호 표시의무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돼지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문제 발생시 신속한 역추적을 통해 질병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력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올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양돈농가에 농장식별번호 표시기를 배포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관내 돼지 도축장 2개소에 대해서는 농장식별번호 표시의무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지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장식별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6자리로 구성되며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장 출하, 매매 등 돼지를 농장 밖으로 이동할 경우 공급받는 농장싯별번호 표시기로 돼지 오른쪽 엉덩이에 표시해야 한다.
자돈의 경우에는 왼쪽 귀에 붉은색 페인트로 표시해 다른 농장과 구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돼지 이력제가 본격 시행돼면 국내산 돼지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판매 등 단계별 이력정보의 관리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양돈 농가들의 돼지 이동 시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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