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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용불량 소외계층 신용회복지원 나선다
  • 김만석
  • 등록 2013-02-20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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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담, 소장 작성 및 파산관재인 선임비 지급 등 실질적 서비스 적극 지원

서울시가 금융기관 채무로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고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300여명이 신용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개인파산/면책 신청/개인회생워크아웃/건강보험료체납금 결손처분 등을 위한 무료법률교육 및 상담, 소장작성 대행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지원사업’은 서울시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돕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2012년까지 1,048명의 취약계층 시민들이 약 563억 원의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해 100여명 가량을 지원해오던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 총 306명이 175억 7,800만원의 채무를 조정 또는 감면 받았다.

 

지원은 노숙인 시설, 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에서 상담할 경우, 대상자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및 건강보험료 연체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가 노숙인 시설, 종합지원센터 및 쪽방상담소를 대상으로 신용불량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410명에게 249억 3,000만원('13년 1월말 기준)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우선 신용불량자인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채권기관들의 추심으로 인해 은행거래를 할 수가 없어 자립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무료법률교육이나 상담부터 증빙서류 발급, 소장 작성대행,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의 서비스를 연중 지원한다.

 

이중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시 1건당 드는 30만원의 소송비용을 올해도 전액 지원해 본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예정이다.

 

또한, 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가정법률상담소 및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시설상담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노숙인 등을 상담/지원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 신용회복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삶을 포기한 노숙인이나 쪽방주민 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취약계층 시민들이 신용을 회복해 본인명의의 통장을 갖고 자활/자립을 이뤄내 사회복귀와 생활의 안정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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