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백만 권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가 저작권 침해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중국 선양원류사가 이 책의 출판사인 위즈덤하우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즈덤하우스가 출판권자인 북경공업대학출판사의 허락만 받고, 선양원류사의 허락없이 45개 이야기를 선별해 번역.출판한 것은 이 회사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위즈덤하우스는 이미 제작돼 서점에 배포된 책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는 동시에 중국 저작권자에게 3억 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선양원류사는 위즈덤하우스가 북경공업대학출판사와 판권 사용허가 계약을 맺은 뒤 중국인 탄줘잉과 왕징의 책 '일생에 해야 할 99가지 일'의 내용을 짜깁기해 지난 2004년 이 책을 펴내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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