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민방위 교육강사 위촉 및 간담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25일 오후 3시 2026년 민방위 교육 강사 위촉식을 가졌다. 동구는 지난 1월 민방위 교육 강사 공개모집을 시작해, 서류심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민방위 제도, 응급처치, 생활안전, 자연재난 등 4개 전문 분야 각 3명씩 총 12명의 민방위 교육 강사를 선발하고 이날 위촉했다. 위촉 기간은 2026년 12월 31...
* 픽토그램 : '그림(picture)'과 '전보(telegram)'의 합성어로, 사물ㆍ시설 등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상징문자를 말한다.
|
카드사는 카드 자체에 상세 할인 혜택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카드 발급시 가이드북과 이용약관을 함께 배송하고 있으며 요금 청구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위 픽토그램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표시된 할인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소비자도 이를 신뢰하여 고액의 의료비를 결제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시로 보았다.
다만 소비자도 해당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이드북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카드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26만9천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카드사의 과장·기만적인 표시에 대해 위원회가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하겠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카드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북 등을 참조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