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기존 건설기계사업(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을 등록한 자(531개 업체)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이나 폐업,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상품으로 전시하는 제시신고, 매도신고도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경남도는 이번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 관리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도민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