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구·군이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사무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업무를 처리한다.
울산시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2012년 2월 22일 일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월 23일부터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사무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등록업무가 시·도지사에서 구·군으로 사무가 이양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울산시에서 처리하던 건설기계사업자 신규등록, 사업계획변경신고, 사업 휴지신고, 차량매도 시 제시신고와 건설기계사업장의 검사, 청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구·군에서 처리하게 된다.
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사무인 신규발급, 재발급, 면허취소 등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던 업무도 구·군으로 이양된다.
울산시는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 등 등록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던 불편사항이 거주지 구·군을 방문하여 처리하게 됨에 따라 시간과 경제적 등 시민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대여업 102개사, 정비업 46개사, 매매업 19개사, 폐기업 7개사 등 174개 업체로 지난해 울산시에서 접수 처리한 건설기계 민원은 332건이다.
또 울산 시민이 보유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총 3만 8,174건으로 지난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2,748건이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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