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팀 2반 7명으로 구성된 민사재판 지원 창구 운영
충남도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와 관련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주민 민사재판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지난 1월 16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사정재판 결정에 불복한 국제기금 및 피해주민의 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피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창구는 서해안 유류사고지원본부에 설치하고 총괄 및 피해배상 2개 반이 민사소송 종결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피해주민의 소송 자료 요구 시 도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상담 및 정책 건의 등 유류사고 피해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정재판에 대해선 이미 지난 5일 국제기금(IOPC PUND) 측에서 6만 3천여 건의 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피해주민과 대리인 등이 9만여 건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소송당사자만 약 15만여 명에 이르는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관계자는 “충남도 민사재판 지원 창구 운영계획과 연계해 도내 6개 연안 시·군에서도 민사재판 지원 창구를 운영토록 해 신속한 배·보상 지원 및 정부의 특별법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피해주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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