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고등 부장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씨는 지난 2002년 건축 관련 가처분 사건 청탁 명목으로 천 5백 만원을 받는 등 사건 청탁 대가로 김홍수 씨에게서 1억 2천 여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백 만원,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대법원은 또 부장검사 재직 시절 김홍수 씨에게서 형사 사건 청탁과 함께 천 4백 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백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김 씨에게서 하이닉스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에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6억 3천 여 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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