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 18.~3. 13.까지 사업체 현황,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4개 항목조사 -
청주시는 2012. 12. 31.현재 청주시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8일부터 3월 13일까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근거, 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 정부 및 지자체 정책수립 및 평가, 기업 경영계획 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기본 통계조사다.
본조사가 시작되는 2월 18일부터 청주시에서 채용한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사업체현황,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4개 항목에 관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면접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원은 사업체 방문 시 반드시 조사요원증을 패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조사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는 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에 따라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시 관계자는 “통계조사는 국가정책의 기초자료 등 여러분야에 활용되는 조사인 만큼, 조사원 방문 시 반드시 조사요원증을 확인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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