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반대 시위를 벌이며 도로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민주노총 조직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두 사람은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항의하며 조합원 3천 여명과 함께 도로를 막은 채 국회에 진입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전경 8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민주노총 지도부로서 시위를 적극 주도했고 일부 조합원들이 죽봉 등을 휴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도로를 점거할 경우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동 공모 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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