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약사회 회원들이 모금한 대북 성금을 간담회 비용 등으로 전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전 서울시 약사회 회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단체 자금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경우 용도 외로 사용했다면 단체를 위한 행위라 해도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권 씨는 지난 2004년 발생한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와 관련해 약사회 서울시부 회원들에게 1인당 만 원씩 성금 4천 5백여 만원을 거둬 2천 만원만 약사회에 납부하고 2천 5백여 만원을 언론 간담회 비용, 개인 운전기사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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